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9. 1. 10:02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가.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 특허청 홈페이지, 인천공항 홈페이지 등의 Web Site GUI
     - 한글 프로그램, Windows Media Player 등 응용프로그램의 S/W GUI
     - 휴대전화기, PDA, Web Pad 등에 구현되는 Mobile GUI
     - Navigator, 냉장고, MP3, CDP, 디지털 TV 등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 

   나. 아이콘(Icon)
     - 한글 아이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등의 Application Icon
     - 단품이나 Set로서의 도구 Icon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Icon  

   다. 그래픽 이미지 (Graphic Images)
     - Contents로서의 그래픽
     -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
     - 캐릭터
     -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set
     - 이모티콘
     - 3D 애니메이션
     - 각종 기능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
       (배터리의 잔량표시, 수신 상태표시, 각종 레벨게이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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