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단일성’이란 무엇이며, 단일성을 결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발명의 단일성'이라 합니다.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면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에게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이 정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그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를 주 발명에 대해서만 수행하고 국제조사보고서도 주 발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출원인이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납부하였던 추가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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