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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등록료(4년차 이후)도 면제·감면대상이 되는지요?

인증원 2009. 9. 3. 10:22

연차등록료(4년차 이후)도 면제·감면대상이 되는지요? 
 
연차등록료(4년차 이후)는 권리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면제대상이고, 국가 이외에는 면제·감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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