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이란 무엇이며 통상실시권을 설정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장소(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의 중복계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품에 대하여 각각의 통상실시권 계약도 가능합니다.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절차는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을 작성하시고, 그 첨부서류로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1통(허락서 또는 계약서)과 등록의무자(권리자)의 인감증명서 1통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기 상이한 2개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통상실시권설정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수수료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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