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공고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복사 할 수 있는지요?
설정등록 이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등록된 특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일부터는 인터넷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공보로 게재된 공보는 권리별 기간동안(특허,실용,디자인: 공고일로부터 3월, 상표: 공고일로부터 1월)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상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하여 검색,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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