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무심사와 디자인심사의 구별기준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9. 16. 10:45

디자인무심사와 디자인심사의 구별기준은 무엇입니까?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립니다. 디자인무심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디자인물품분류에 무심사디자인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물품분류가 디자인무심사대상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5호).

무심사 대상물품으로는M1(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B1(의복류),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F3(사무용지제품, 인쇄물), F4(포장지, 포장용 용기),A1(제조식품 및 기호품, '08.1.1부터 시행),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08.1.1시행)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 정확한 분류확인은 특허로 홈페이지 → 온라인 출원 → 분류/코드 조회 → 디자인분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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