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방식심사는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는지요?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반려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①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②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③ 법령에 정한 방식
④ 수수료의 납부
⑤ 최초 1년분 등록료의 납부 (실용신안선등록에 해당)
방식요건에 관한 불비사항에 대해 절차보정을 명한 경우, 지정기간(1월이내)을 경과한 뒤에도 당해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중이면 언제라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무효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그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절차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나 기초적요건 심사에서 출원반려된 경우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려된 출원의 기술 내용을 기초로 보정하여 재출원하여도 반려된 출원이 후출원의 선원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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