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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캐릭터

인증원 2009. 9. 18. 11:21

상표와 캐릭터

한국의 토종 캐릭터가 글로벌 캐릭터로 우뚝 서고 있다. 2008년“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캐릭터 브랜드 가치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위는 키티(일본), 2위는 뽀로로(한국),  3위는 푸우(미국), 4위는 뿌까(한국), 5위는 마시마로(한국)가 차지했다. 

 이는 캐릭터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결과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미국 캐릭터가 전 세계 캐릭터 시장의 대부분을 점령했던 것을 상기하면 가히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최근 한 방송사에 따르면, 토종 캐릭터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에 응용되어 브랜드가치를 높임으로써 해외 수출로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등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내 캐릭터들이 대부분 문구용품이나 장난감, 인형, 신발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무단 사용되는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상표와 캐릭터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캐릭터와 상표의 보호범위와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브랜드(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에 사용되기는 하나 상품의 식별표지로서가 아니고 상품의 선전력ㆍ고객흡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캐릭터의 명칭은 보호되지 않고 다만 시각적 캐릭터만 보호될 뿐이다. 그러나 상표법에 의하면 캐릭터의 명칭 및 시각적 캐릭터도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빵”에 『또복이』라는 만화제명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7.7.12 선고 77다 90 판결) 

 둘째,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널리 알려진 캐릭터도 캐릭터 자체가 상품화 사업 등에 의하여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월트 디즈니』 및 『손오공』 사건에 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상품표지화 됐거나 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96.9.6 선고 96도 139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 70판결) 

 셋째, 타인의 캐릭터를 도용한 제3자의 상표출원에 대해 당해 저작물이 저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상표적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상표법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 의한 상표등록은 상표법 53조에 의해 저작권과 저촉관계가 생기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뿐이다. 

 예를 들면,“SMURF『스머프』 및 그 캐릭터 도형 사건에 있어서 상표법에는 타인의 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도형을 포함하는 표장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저작권은 상표권과 달리 그 발생에 있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심사단계에서 그 출원상표가 이미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상표법 제53조가 상표권과 저작권의 저촉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저작권의 목적인 도형 등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 자체를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곧바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한 판례가 있다. (특허법원 2003.5.1 선고 2002허6671 판결) 

 일반적으로 캐릭터와 상표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캐릭터의 상표적인 보호에 있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이와 같이 캐릭터와 상표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여 막대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캐릭터가 타인에게 선점당하여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캐릭터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캐릭터의 명칭과 시각적 캐릭터를 상표등록출원 함으로써 캐릭터가 원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미국의 “미키 마우스” 일본의 “키티”와 같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사랑받는 막강한 브랜드파워를 가진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및 마케팅 역량의 강화와 더불어 캐릭터를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사회풍토와 체계적인 보호방법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명섭 상표2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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