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설정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 설정등록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내에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합니다.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은 발생하게 됩니다(특허법 제87조).
특허청장은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교부하고, 특허원부를 작성하여 특허권의 설정사실을 원부에 기재합니다.
특허청장은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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