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인증원 2009. 9. 24. 10:44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법 제186조 제1항). 상기 소는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합니다(법 제186조 제3항).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합니다.(법 제186조 제2항). 한편,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법 제187조).

특허법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189조 제2항).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습니다(법 제186조 제8항). 상고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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