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심판절차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거절결정·취소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기재사항(법 제140조의2 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거절결정일자 또는 취소결정일자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시
* 정정 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첨부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등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제140조 제4항).
심판청구서의 수리
-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합니다.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주의사항
- 사건의 표시(심판종류) 기재: 심판종류란에는 구체적으로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 코드의 기재: 거절결정(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 포함)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출원인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포괄위임등록의 원용: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포괄위임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위임을 하여도 됩니다. 다만 2002. 3. 1 이전에 포괄위임 된 경우라면 무효, 취소,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위임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이전 포괄위임을 취소하고 다시 포괄위임으로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결문 등 복사신청
- 우편신청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4동 특허심판원
- 복 사 료 : 서면 발급 면당 100원 / 온라인 발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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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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