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관련 청구서(심판청구료, 청구의 이유 등) 및 중간서류에 대하여 보정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합니다(법 제141조 제1항). 보정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보정서(심판청구성등 보정)"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사항
- 심판청구서에 다음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심판사건의 표시
3.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정정심판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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