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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9. 23. 09:59

실용신안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은 무엇입니까?  
 
기술평가에서 등록실용신안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 실용신안법 제54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