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은 무엇입니까?
기술평가에서 등록실용신안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 실용신안법 제54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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