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거절결정”이란 심사관이 특허출원발명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거절이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사관에 의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제도는 심사관의 일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불복을 허용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기관 스스로에게 시정의 기회를 주어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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