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경우에 어떤 절차로 처리됩니까?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출원인이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곧바로 심판절차를 밟지 않고 당해 출원을 심사했던 심사관으로 하여금 보정 된 출원을 재심사하게 하는 절차로서 ‘심사전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명세서 등의 보정이 원래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다른 거절이유가 없을 때에는 원결정(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하거나, 보정에 의해서도 원래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거절결정을 하지 않고 원결정을 유지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함으로서 심사전치는 종료됩니다.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원결정유지통지를 받으면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을 지정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게 합니다.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는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청구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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