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계류 중에 당해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에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불복 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심판계류 중에 당해 출원의 취하나 포기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결로써 각하 됩니다. 한편,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 자체에 대한 취하를 통해서도 심판절차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거절결정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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