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방식상의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인증원 2009. 9. 28. 11:11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방식상의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심판장이 심판청구서의 흠결을 보정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정을 하였으나 그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서 그 심판청구서를 각하 합니다(특허법 제141조). 

한편, 심판청구서가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 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 공동출원에 있어 출원인의 일부만이 출원한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결로서 각하 합니다(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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