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이란 무엇이며, 청구인 및 청구 범위, 청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정심판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정정의 대상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 즉,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정정심판은 특허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전원이 심판의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정정심판은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가능하며, 청구 회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정심판은 무효심결 확정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되거나, 취소결정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또한 특허이의신청이 계속 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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