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에서 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10. 6. 10:19

특허에서 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당사자계심판이란 일단 특허권이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의 내용 자체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으로서 일반 소송절차처럼 당사자 대립구조로 진행되며 특허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계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고, 심판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하며(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제외), 참가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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