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증원 2009. 10. 8. 11:50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허의 무효심판이란 유효하게 설정등록 된 특허권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의 무효처분은 특허권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판에서 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무효심판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법 제133조).

무효심판은 착오로 허여 된 특허권을 계속 방치하면 특허권자의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특허를 정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단 2007.7.1이후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특허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내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

- 특허권존속기간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가능(법 제133조 제2항) 

무효사유(법 제133조 제1항)

※ 특허 무효사유는 법정되어 있어 그것 이외의 다른 사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 된 경우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 무권리자에 권리가 허여 된 경우

-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여 된 경우

- 조약에 위배되어 권리가 허여 된 경우 등 

무효의 효과

-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깁니다(법 제133조 제3항). 보상금청구권도 특허가 무효 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 소급효의 예외: 특허가 특허권 발생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사유(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무효 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법 제133조 제3항).

- 실시료·손해배상금의 반환문제 실시권 설정계약당시에 특허가 무효 된 경우 이미 지급한 실시료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는 이행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실시료를 반환해야 하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실시료의 반환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무효 된 특허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 실시권의 경우와는 달리 특허권자는 그 손해 배상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특허가 법 제104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무효 된 경우에는 무효된 원 특허권자 등은 일정범위 내에서 법정실시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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