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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10. 8. 11:57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의 내용범위의 확인이라는 권리의 내재적, 포괄적 확정이 아니라 특정권리와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사용 특허권과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의 충돌 또는 마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로 가리는 제도입니다.

유형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경쟁대상물(확인대상 발명)이 자기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 『“확인대상 발명”는 등록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이해관계인측에서 “(가)호특허”가 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 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발명”는 등록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 피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효과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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