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분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인증원 2009. 10. 13. 10:41

디자인분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서면제출시 기본료 70,000원이며, 무심사일 경우 기본료가  55,000원 가산료는 복수디자인의 경우 1디자인초과마다 55,000원 가산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인 경우 70% 감면 적용하여 30%만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 제출시 수수료는 우체국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와 함께 동봉하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보정서 제출시 제출방법이 매건 서면인 경우 13,000원, 온라인인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는 1디자인마다 20,000원이며,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공개 신청료는 매건 24,000원입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만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심사·무심사 대상출원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출원공개신청 할 수 있도록 2005년 7월 1일로 개정되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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