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경쟁업체에서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인증원 2009. 10. 16. 11:06

경쟁업체에서 본인이 소유한 특허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특허법 제94조).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사법기관에 의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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