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공사에 있어서 설계 중에 특허를 낸 공법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데 특허를 낸 업체가 꼭 시공을 해야하는지요? 만약 우리업체가 시공을 하게되면 특허를 낸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공법이 특허등록 된 경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4조).
따라서,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무단으로 실시하면 특허침해에 해당되며, 권리침해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리자와 계약(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의해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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