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증원 2009. 10. 14. 11:15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특허권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권리(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로 되어 있는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 그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 실시되고 있으며

-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 있고

-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특허가 침해된다고 합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특허법상의 민·형사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로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허출원 후 당해 출원내용이 법적절차에 따라 공개(“출원공개”) 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당해 출원을 무단 실시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 경고할 수 있으며, 등록된 후에는 동 기간중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

특허권 침해의 유형

- 직접침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

-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

제3자의 일정행위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장차 특허권을 침해할 전단계로서의 형태를 가지는 실시행위를 법률규정에 의하여 침해로 의제한 것을 의미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권 침해 여부 확인

- 특정한 특허권(실용신안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권리침해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법 제135조),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술이 기술적으로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에 관한 양식은 특허청 홈페이지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권 침해시 구제수단

- 민사적 구제수단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내지 132조).

※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 형사적 구제수단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특허법 제225조, 제230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행정적 구제수단

특허청은 이러한 특허침해와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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