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온라인출원 후 출원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인증원 2009. 10. 22. 12:00

온라인출원 후 출원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상표출원을 온라인으로 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국고수납은행(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시면 되는데, 동 영수증은 특허로 홈페이지 → 나의출원등록조회 → 제출결과조회에서 출력하거나 특허청홈페이지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 출원등록절차안내 → 출원신청 → 민원서식안내 → 민원서식 란에 있는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납입 영수증』을 출력 한 후 납부자 번호란에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 온라인으로 출원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 납부 → 특허수수료(제증명 포함)납부 → 신용카드, 휴대폰,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