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출원수수료 납부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인증원 2009. 10. 26. 13:12

출원수수료 납부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출원료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추후 특허청의 보정요구서를 받은 후 보정요구서의 제출기간내에 첨부된 납입영수증으로 미납 수수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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