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의제를 이용한 논문·특허전략
논문을 중요시 하는 연구 풍토 하에서 논문이 불가피하게 먼저 공개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신규성 의제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를 출원할수 있다.
연구 성과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공개를 포함한 논문 발표 등의 공개로 인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는 특히, 대학의 경우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대외발표를 하는 것은 연구개발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연구를 지원한 측에 대한 이율배반행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출원시기를 묻는 조사에서 36.3%가 “연구논문 발간 전 또는 세미나 발표 후 6개월 이내”라고 답하고 있어 신규성 의제를 이용한 출원을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성의제를 각국별 적용기준이 다르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원의 지위가 유지될 수 없어 매우 불완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을 먼저 발표하고 6개월 내에 신규성의제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신규성 의제 제도는 알고 있었으나 신규성의제 주장을 출원과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함으로써 신규성 의제 주장을 하지 못해 결국 신규성 상실로 거절 되였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의 연구 성과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의 보호가 항상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문과 특허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논문 발표 시에 특허출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규성의제에 관한 요건 및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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