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인증원 2009. 10. 28. 11:00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자 또는 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8조의2제2항).


특허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며, 원심의 승계인도 포함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75조).


한편, 거절결정불복의 심결등과 같은 사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75조의2).


심결취소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 등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75조의4).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 상고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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