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의 주장: 특허권 침해로 판단되었지만 아울러 특허권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특허에 이의 또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에 이의 또는 무효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고, 이의결정에 의한 취소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극적으로 소멸하므로 당해 경고의 법적 효과도 상실하게 됩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권리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별개의 발명일 경우 또는 공지의 발명일 경우 그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항변함과 아울러 전문가(변리사)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존재의 주장: 실시권이 존재할 경우 이는 정당한 실시로서 특허권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하며, 또한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이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던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권실시권이 있음을 주장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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