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받은 특허가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독점,배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1)출원인이 해당 국가의 특허법 등에 따라 직접 출원하거나
(2)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등록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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