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권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인증원 2009. 11. 3. 11:23

특허권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실시의 중지 : 특허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는 자기의 실시가 특허권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물품의 제조·판매나 사용 등을 즉시 중지함으로써 고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설정 또는 특허권의 승계 :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은 자는 그 물건을 계속해서 제조·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권을 양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 : 특허권침해주장을 받은 자는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특허권등과 이용·저촉관계가 있을 때에는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화해·중재 : 특허권침해주장을 받은 자는 침해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원고인 특허권자와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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