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계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당사자계 심판이란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러한 심판의 종류로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상표법 제71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상표법 제72조의 2),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상표법 제 73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상표법 제 74조),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상표법 제 75조)이 있습니다. 이상의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서의 심판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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