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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심판청구를 하려합니다. 심판청구 방법을 설명

인증원 2009. 11. 19. 13:24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심판청구를 하려합니다. 심판청구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거절결정이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거절이유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사관에 의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3조 제1항).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조 준용 특허법 제15조).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장 앞으로 “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출원시에 제출했던 위임장을 원용하여 위임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에 원용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제도는 심사관의 일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불복을 허용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기관 스스로에게 시정의 기회를 주어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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