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후 자진으로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지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8조).
발췌:집현전국제특허법률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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