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출원 후 익일까지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인증원 2009. 11. 25. 15:23

디자인출원 후 익일까지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디자인출원 후 익일까지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수수료미납에 대한 보정요구서가 발송되며, 발송된 보정요구서에 첨부된 수수료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그 지정된 기간이내에 전국의 국고수납은행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 또는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특허수수료(제증명포함) 납부 → 신용카드, 휴대폰,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출원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