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과 관련하여 포괄위임이 가능한가요?
2002년 3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심판에 관해서도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판 또는 이의신청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포괄위임등록 된 기존의 포괄위임등록을 철회한 후 다시 포괄위임등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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