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누락하였던 발명자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특허출원인은 심사관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였던 발명자 사항을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의 추가를 위해서는 ‘보정서(출원서등 보정(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09.1.1 이후부터는 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의 누락인 경우에 한하여 특허여부 결정 후에도 추가 가능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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