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수취하고자 한 경우인데 발송일자와 수신일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온라인수취 통지서의 발송일자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청의 발송서버에 올려놓은 일자, 즉, 통지서수신함에 통지서가 최초로 도달하였을 때를 말하며
수신일자는 발송서버에 올려놓은 기간내에 최초로 다운로드 하여 수신상태가 미수신에서 수신상태로 바뀐 일자를 통지서를 실제 수령한 일자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거절결정서 또는 등록결정서 등의 수신일자가 기준이 되어 다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발췌:집현전국제특허법률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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