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상표출원 후 보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견본 보정이 가능합니까?

인증원 2009. 12. 8. 11:43

상표출원 후 보정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견본 보정이 가능합니까?
 
최초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원공고 결정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 할 수 있고, 출원공고 결정 후에는 거절이유나 이의신청 이유 등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상표법 제14조 및 제15조).

-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 오기의 정정

-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삭제

원칙적으로 상표견본 보정은 불가능하며 상표이미지의 흐릿한 색상을 명확히 하는 경우,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보정은 가능하다 하겠으나(예: 주식회사 삭제등) 부기적부분이 아닌 품질표시등 문자, 도형 또는 기호 등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보정이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상표견본으로 보정(보완)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견본보정서 작성방법은 보정(보완)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시에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상표견본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보정 된 견본을 첨부

형태로 기재해서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지변경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바뀐 상표견본을 가지고 재 출원해야 합니다.

기존 출원건에 대해서는 심사 후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나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건이 없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보정료

- 내용보정 : 온라인으로 제출시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서면으로 제출시에는 1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절차보정(첨부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보정료는 전자문서로 제출시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서면으로 제출시 13,000원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