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디자인출원 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의견서는 출원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보정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디자인출원서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의견(답변,소명)서” 또는 “보정서”를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시거나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 상표이야기 > 디자인(의장)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자인등록출원 후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면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있는 (0) | 2009.12.16 |
---|---|
디자인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0) | 2009.12.14 |
보정서, 의견서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0) | 2009.12.08 |
도면, 또는 디자인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 어떤 서식을 (0) | 2009.12.01 |
디자인출원 후 자진으로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지요? (0) | 200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