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출원공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상금청구권 발생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 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 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 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 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 3 제2항).
나. 경고할 권리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임을 서면으로 경고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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