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기관 지정계획 공고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라 디자인 공지업무를 시행할 디자인공지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특 허 청 장
1. 공지기관의 업무범위
가. 창작디자인의 공지신청 접수 및 공중에 대한 열람제공
나. 창작디자인의 공지증명서 발행
다. 공지디자인의 보관 및 관리
라.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대한 공지디자인의 제공 및 전자화 의뢰
마. 기타 창작디자인의 공지 등과 관련된 업무
2. 지정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디자인 공지업무에 필요한 전산 및 보안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디자인 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다. 일반 공중이 신청된 공지디자인을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공중 통신망이 있을 것.
3.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
가. 디자인 공지전문기관 지정신청서(별첨 서식).
나. 법인등기부 등본.
다.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라. 관련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공지업무관리계획서
마. 기타 특허청장이 공지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2009년 12월 18일까지(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정책과.
5. 기타사항
가. 디자인 공지전문기관의 지정이나 운영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9-41호, 2009. 12. 11)를 참고하기 바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정책과로 문의하기 바람(전화 042-481-5766).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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