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상표로 출원하고 B라는 상표로 정정 가능한가요?
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이미지의 흐릿한 색상을 명확히 하는 경우,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보정은 가능하다 하겠으나(예: 주식회사 삭제등)
부기적 부분이 아닌 품질표시등 문자, 도형 또는 기호 등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므로 보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표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표견본 보정은 불가능하고 신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상표법 제16조).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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