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시 심사청구항을 추가할 때 보정료 납부를 하는지요?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정료 13,000원이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 3,000원이 소요 되고 변리사를 통해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는 변리사 비용이 추가 됩니다.
다만 심사청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항을 추가할때는 추가심사청구료(청구범위 1항마다 32,000원 가산/감면 면제대상은 감면·면제 가능)가 발생하고, 심사청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심사청구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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