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의견서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정요구서, 의견제출통지서의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와 그 흠결을 치유할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만료일입니다.)
종류에 따른 지정기간연장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 절차의 보정 중 방식심사에 따른 보정요구 : 1월씩 4회 지정기간연장 가능(08. 7. 1일 이후 지정기간 연장시)
- 기타 의견제출통지서 : 4회 이내 연장신청시 소명 불필요. 5회이상 연장신청시 소명서 필요
- 법정기간에 대해서는 교통이 불편한자에 한하여 2월 1회 기간연장 가능
- 기술평가 의견제출통지서 : 1월 1회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정정청구불인정통지에 대한 기간연장 : 1월 1회 연장 가능
▣ 지정기간연장신청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3호)
-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 신청을 우편으로 할시에는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우체국의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신청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우:302-701)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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