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자진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현행법상 특허 출원된 건에 대한 자진보정기간은 심사관으로부터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또는 특허결정등록송달이 있기전까지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 그리고 보정의 범위는 신규사항의 추가가 아닌 한 제한이 없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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