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 상표뉴스

2010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사업 과제수행기관 선정 재공고(2차)

인증원 2009. 12. 22. 14:50

2010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사업 과제수행기관 선정 재공고(2차)

미래 최강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핵심·원천 특허 획득 전략을 제시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사업의 과제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2일
특 허 청 장


1. 목적
o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수립 실무를 담당할 과제수행기관 선정

2. 사업 개요
가. 공모과제 : 총 1개(특허 분야 1개)
나. 추정가격 : 과제당 약 1억원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
마. 사업내용
o 특허·논문 조사 및 분석
o 환경분석
- 시장·제품·산업 동향분석
- 관련분야 규제법안, 표준화 동향 분석, 특허분쟁 현황 분석
o 지재권 포트폴리오 설계
- 핵심특허 선정, 유망기술 도출을 통한 미래 최강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설계
o 기술획득전략 수립
- 핵심특허 대응전략 제시, 미래 전략적 제휴관계 제안 등
- R&D 과제 도출 및 유형분석(국가 R&D 또는 자체 R&D)
- 외부기술도입 여부(기술이전, 라이센싱 등)
- 지재권 전략 청사진 및 기술획득전략 보고서 작성
o 지재권전략회의 및 실무회의 준비 등 행정업무
※ 과제별 구체적 사업 내용은 제안 요청서(별첨 2) 참조

3. 응모 자격
□ 참여방식
o 특허사무소, 특허정보분석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단독
o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정보분석업체 주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참여
o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주관 +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정보분석업체 참여
※ 특허정보분석서비스기관(특허정보분석기관, 특허법률사무소) 간에는 상호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자격요건
※ 과제수행기관 자격요건 및 선정평가 방법(별첨 1) 참조

4. 응모 방법
□ 제출서류
o 사업 제안서 인쇄본 7부 (원본 1부 포함)
o 사업 제안서 CD-ROM 2부, 입찰참가신청서 등 각 1부

□ 제출방법
o 제출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o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
o 제출기한 : 2009. 12. 22(화) ~ 2009. 12. 28(월) 18:00까지
o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정책과
※ 제출 기한까지 접수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5. 과제수행기관 선정
□ 선정절차
제안서 접수 → 제안서 검토(적격여부검토) → 과제별 선정평가(발표평가) → 수행기관 선정(협상) → 계약 체결
o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별 과제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 방식에 따라 사업 계획서 등의 심사를 종합하여 협상 순위 결정
- 평가기준 : 과제수행기관 선정평가표 참조
- 평가방법 : 신청기관별 발표평가(기술평가 : 가격평가 = 80 : 20)

o 과제별 선정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는 신청기관에 별도 공지

□ 선정결과 통보

o 과제별 협상 순위에 따라 개별 협상 후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별도 통보

o 신청기관은 ‘10년 지재권 획득전략사업 7개 과제 대상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2개 과제를 초과하여 계약체결 할 수 없음

6. 기타 사항

o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본 공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승인된 사업추진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약정기간 내 모든 과제 수행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에는 특허청 및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함
o 공모 결과 특허청 및 관리기관의 추진 의도 및 내용과 부적절한 경우 과제수행기관 선정방식 변경 등 사업 추진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o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과제수행기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o 본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제 권리는 특허청장에게 귀속됨
o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과제수행기관이 관련 저작자와 협의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o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042-481-5126, cjhksj@kipo.go.kr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042-481-5630, jin0495@kipo.go.kr
[별첨 1] ‘10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 과제수행기관 선정계획 1부
[별첨 2] 기술획득전략 사업별 제안요청서 1부. 끝.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