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 상표뉴스

상표갱신등록료 일괄납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예정

인증원 2009. 12. 23. 12:50

상표갱신등록료 일괄납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예정

수수료 마일리지 제도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신용카드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마일리지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만큼 특허청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특허청에서는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때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수료 신용카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작년 4월부터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일시납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내년 1월부터 2~3개월 무이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외국고객들이 일부의 특허 PCT 납부수수료를 해외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차등록료를 수 년분 납부할 경우에 할인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때, 최초에 납부할 경우에 1년부터 3년까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년차 이후부터는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4년차 이후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납부할 경우에 5%의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6월부터 실시하는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경우에 상표등록 존속기간이 10년분의 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제도를 개선해서 5년분, 5년분씩 2회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상표갱신등록료 일괄 납부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상표등록 갱신을 할 경우에 상표갱신출원을 함으로써 출원료를 납부하고, 또 상표갱신등록이 되면 다시 또 갱신등록을 하는, 두 번에 걸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표등록 출원료를 폐지를 하고 상표등록 갱신등록료로 일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좀더 편리하게 갱신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