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상표출원 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의견서는 출원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보정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상표출원서의 서지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의견(답변,소명)서나 보정(보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의견서” (상표법 시행규칙 제4호의2서식)또는 “보정(보완)서” (상표법 시행규칙 제4호서식)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시거나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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